스마트이미지 제공검찰이 'DNA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성폭력 장기 미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진주 연쇄살인범'의 추가 범행을 밝히는 등 총 11명을 기소했다. 그 중 9명은 유죄 판결을 받거나 형이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과 협업해 범인의 DNA가 남겨진 성폭력 장기 미제사건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뒤 수사에 나서 이같은 범행을 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해 DNA 신원확인 정보를 활용한 집중 수사를 실시해 약 15년 전에 발생한 추가 성범죄를 밝혀 기소한 것을 계기로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기소한 11명 중 9명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9명 가운데 6명은 징역 5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DB 수록 여부를 확인하고, DB 수록 및 검색을 통해 신원 특정 여부를 확인해 범인 신원이 특정되면 수사를 재개했다.
특히 검찰은 23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오산 미제사건' 범인이 신대용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신대용은 2010년 경남 진주에서 30대 주부를 살인한 것을 비롯해 3건의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상태다.
'오산 미제사건'은 2000년 5월 경기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칼로 위협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계속해서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법은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대용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임에도 추가로 징역 10년의 형 선고를 이끌어 내는 등 중대 성폭력 사범을 다수 엄단했다"며 "앞으로도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과학수사 및 철저한 공소 수행으로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