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합장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조합장 한모(76)씨와 감사 박모(6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해 분담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252명으로부터 약 260억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피해자 140여명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약 13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한씨 등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적법한 조합장이나 감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합은 사업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으며 구청 승인 없이는 신규 조합원 모집이 불가능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한 조합원들은 각각 약 1억원 상당의 분담금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