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번 핼러윈에 일반 시민이 코스튬으로 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제복을 입거나 소지할 경우 경찰에 단속된다.
26일 경찰청은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복 온·오프라인 판매 모니터링 및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제복을 입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자는 처벌이 더 무겁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거래 사이트 51개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벌여 현재까지 42건을 계도하고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19명을 검거해 3건을 수사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핼러윈을 앞두고 각 포털사이트 및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에 대해서도 계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