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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코스튬 '경찰제복' 안된다…"착용·소지만 해도 불법"



사건/사고

    핼러윈 코스튬 '경찰제복' 안된다…"착용·소지만 해도 불법"

    다음달 5일까지 집중 계도·단속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형 처해질 수도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번 핼러윈에 일반 시민이 코스튬으로 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제복을 입거나 소지할 경우 경찰에 단속된다.

    26일 경찰청은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복 온·오프라인 판매 모니터링 및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제복을 입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자는 처벌이 더 무겁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거래 사이트 51개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벌여 현재까지 42건을 계도하고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19명을 검거해 3건을 수사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핼러윈을 앞두고 각 포털사이트 및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에 대해서도 계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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