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법무부는 30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한다. 무기형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을 채택하고 있다.
법무부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에 지난 8월 14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면서 향후에도 국민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