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법인에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도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등 카카오를 향한 정부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0년부터 가맹택시 매출을 부풀린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로 금감원 회계감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출 계상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와 100% 지분 투자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이 가맹택시 사업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일부를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매출 과다 계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회사가 수수료로 운임의 20% 정도를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에 건네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의 16~17%를 광고 노출과 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운수회사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연합뉴스금감원은 수수료와 데이터 제공 대가 차익인 3~4%만 매출로 계상했어야 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하면서 상장을 앞두고 고의적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에만 이같은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린 액수가 3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해 연매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금감원은 내년초쯤 감리를 마무리하고 감리위원회에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과다 계상 안건을 상정할 계획인데, 혐의가 확정되면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등이 기소되는 과정에서 카카오 법인 역시 양벌규정을 적용받은 것처럼, 카카오모빌리티도 법인과 경영진 모두 검찰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카카오모빌리티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삼일과 삼정도 제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제기가 나왔지만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식 상장을 앞두고 매출액을 부풀려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뒤, 임직원들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로 '상장 한탕주의'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통상 증권사들은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주가매출비율'(PSR)이란 방식을 사용하는데, 매출액을 주요 지표로 삼는 만큼 매출액이 커지면 상장 후 기업가치도 높아져 공모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결국 IT·플랫폼 기업 임직원들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인센티브도 주가에 연계돼 매출 부풀리기 유혹에 빠지지 않았냐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은 하나의 계약이 아니고 서로 귀속될 수 없다"며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시각도 오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