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윤창원 기자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최근 3차 소환 통보 후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 사무총장이 이번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유 사무총장 측에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자세한 상황을 밝힐 수 없지만 (조사 일정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는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2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유 사무총장은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세 번 불응하면 사전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된다.
최재해 감사원장(오른쪽)과 유병호 사무총장. 연합뉴스다만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독립적인 헌법 기관에서 감사를 책임지는 고위직이라는 부분도 수사 절차상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9일 '유 사무총장이 공수처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수사 기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전 전 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작년 8월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도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인다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감사원과 권익위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근에는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을 건너뛰고 감사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 및 공개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