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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태선 이어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효력'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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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권태선 이어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효력'도 정지

    방통위가 해임한 MBC 대주주 방문진 김기중 이사
    법원 1일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결정
    앞서 권태선 이사장 이어 김기중 이사 해임도 제동

    해임 관련 입장 표명하는 김기중 방문진 이사. 연합뉴스해임 관련 입장 표명하는 김기중 방문진 이사. 연합뉴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은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한 것에 이어 김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일 김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김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은 본안 재판인 '해임 처분 취소'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후까지 정지됐다.

    앞서 10월, 방통위는 김 이사에 대해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그를 해임했다.

    이에 김 이사는 즉각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동시에 해임 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방통위는 방문진 권 이사장도 해임했지만, 법원은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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