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관련 입장 표명하는 김기중 방문진 이사. 연합뉴스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은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한 것에 이어 김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일 김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김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은 본안 재판인 '해임 처분 취소'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후까지 정지됐다.
앞서 10월, 방통위는 김 이사에 대해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그를 해임했다.
이에 김 이사는 즉각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동시에 해임 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방통위는 방문진 권 이사장도 해임했지만, 법원은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도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