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여성가족부 내에서 동료에게 스토킹과 성희롱을 벌인 남성 사무관이 3개월 경징계만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일 여가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여가부 여성 직원 A씨에게 스토킹과 성희롱을 한 남성 사무관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앞서 지난 3월 A씨는 자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내부 신고를 했다.
자체 조사에 나선 여가부는 스토킹과 함께 성희롱도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가부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가해 남성 사무관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당시 법 규정을 징계에도 적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7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돼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도 경징계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가 너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