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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은 국민일까 아닐까…법의 심판대 선 文정부 외교[법정B컷]

법조

    흉악범은 국민일까 아닐까…법의 심판대 선 文정부 외교[법정B컷]

    편집자 주

    수사보다는 재판을, 법률가들의 자극적인 한 마디 보다 법정 안의 공기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중요한 재판, 모두가 주목하지만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재판의 하이라이트들을 충실히 보도하겠습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2019년 11월 2일 두 명의 북한 어민이 동해NLL을 무단으로 넘어옵니다. 우리 해군이 나포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합동조사팀은 네 차례에 걸쳐 귀순 의사를 확인하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남북관계가 1년 사이 온탕에서 냉탕으로 급반전한 때였습니다. 2019년 11월은 '하노이 노딜' 이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 분단 이후 가장 따뜻한 해빙기를 맞았던 2018년과 아주 대조적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친서를 보내는 등 다시 화해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요.

    이들의 귀순을 받아준다면 이를 빌미로 북한은 더욱 남한에 등을 돌릴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탈북 어민들이 16명의 동료를 살해했다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나포된 지 5일 후 이들은 눈에 안대가 씌워진 채 북한으로 보내집니다.

    국제엠네스티에서는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비판 성명을 냈고, 여론은 진영논리에 따라 양분됐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탈북어민도 국민인데 이들의 의사에 반해 우리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비난했던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이들이 흉악범이라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1일 말 많고 탈 많았던 북송 과정 전반에 관여했던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 4명,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정부 입맛대로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으로 보냈다는 게 요지입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진술은 탈북어민들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검찰은 '탈북민은 국민'이라는 논리를 앞세운 반면, 피고인들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무국적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살인 저지른 탈북민도 국민 vs 귀순 진정성 없다

    통일부 제공통일부 제공
    검찰의 논리는 비교적 간명합니다. 우리 헌법은 북한을 미수복 지역으로 보고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인데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해 고문이 횡행하는 북한으로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들을 그런 절차조차 거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 11. 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강제북송 공판 中
    검찰: 탈북 어민은 헌법과 법률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귀순 의사를 수차례 밝힌 이상 헌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살인자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됐으나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하고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난민의 경우에도 강제퇴거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결박하고 안대를 씌워 강제로 북송했습니다. 형사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중략) 헌법과 법률 해석상 이 사건 탈북 어민은 내국인이 아닌 소위 북한 공민이고, 군사분계선에서 벗어나 보호 신청서를 작성하고 귀순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했으므로 북한이탈주민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에 따라 강제 퇴거 명령이나 난민 부인정 결정을 받으면, 난민은 법무부 장관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탈북 어민들은)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못했습니다.

    …(중략)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뭔지 고민해 봤습니다. 이 개념은 이 사건으로 처음으로 정부 기관이 공표한 개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법령에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귀순 의사 진정성'을 요건 내세우고, 북한과의 합의에 따라 신병을 인계해 (어민들의) 생명권을 침해했습니다. 피해를 회복할 수 없게 한 게 직권남용행위 그 자체입니다.

    탈북 어민들은 조사 기간 동안 네 차례 귀순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고 이에 따른 벌을 피하기 위해 남한으로 귀순했다고 봤습니다. '귀순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죠. 검찰에 따르면 '귀순 진정성'은 이 사건 당시 처음 도입된 개념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선 정부로서는 "김정은 초청 친서를 보내는 것을 검토 중이었다"며 "피고인들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존중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그랬다(어민들을 송환했다)"고 추론했습니다.

    탈북 어민들은 11월 2일 나포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 전 실장은 3일부터 방콕에서 아세안(ASEAN)+3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고요. 검찰 주장만 보면, 대북 관계 개선과 외교적 편의를 위해 탈북 어민들을 부당하게 북한으로 송환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주민은 어느 나라 사람?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오전 내내 이뤄진 검찰의 공세가 끝나고 피고인들은 오후부터 반격에 나섰습니다. 먼저 탈북민들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장황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흉악범을 국내에 들였다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단순한 논리가 결론이긴 했지만요. 사건 당시에도 그랬지만 한쪽에서는 탈북민들의 법적 지위와 인권에 초점을 맞췄다면, 피고인들(문재인 정부)은 흉악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정 전 실장 역시 '탈북민도 우리 국민'이라는 논리에 반박하기보다는 '흉악범'이라는 주장을 강조했고요.

    2023. 11. 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강제북송 공판 中
    정의용 전 실장: 이번 사건은 북한에서 엄청난 범죄 저지르고 도주하다 우리 해군이 (어민들을) 제압해서 나포한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도끼 망치로 하룻밤 사이에 (동료들을) 살해한 흉악범입니다. 당시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법 절차에 따른 처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을 계속 국내에 두면 국민 생활 안전에 큰 피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조기에 퇴거시켰습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 검찰에서는 '북한 주민은 한국 주민'이라는 근거를 영토조항에서 찾습니다. 헌법적 측면에서도 그게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3조에 따르면, 북한은 독립된 주권국가가 아닌 한국 영토입니다. 북한 주민은 한국 영토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이고요. 정확히는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민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남북한은) 국가 관계가 아닌 내부적 특수 관계인 동시에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갖고 있고, 북한 주민은 북한 국적 소유자이면서 잠재적 한국 국민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집니다. 필연적으로는 입법 공백이 발생합니다.

    …(중략) 대법원은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을 종합하면 헌법3·4조는 규범조화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영토 조항(3항)을 우선해서 해야한다는 획일적인 판시는 없습니다.

    …(중략) 이렇게 북한 주민에 대한 입법도 없고 판례도 없고 오로지 행정 당국의 조치만 있었는데, 기존 행정 당국은 대공 혐의점이 없는 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귀순의사에 따라 (남한으로) 편입하거나 (북한으로) 송환해 왔습니다. 대공 혐의점이 있으면 귀순 의사 상관없이 국보법상 처벌을 위해 한국 국민으로 강제 편입한 반면, 살인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사람은 북한 공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고 있고,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3조가 말한대로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라면, 4조는 필요없다는 해석도 가능하죠. 변호인도 두 조항이 다소 모순적이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처럼 3조를 우선해 적용하기보다 규범조화적으로 두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고 시종일관 주장했습니다.

    즉, '북한은 대한민국 땅'이라는 명제와 '북한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명제 사이 또 하나의 논리적 고리가 비어있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영토 조항(3조)'만으로 북한 주민에게 곧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부여한 판례가 없는 것 역시 이 때문일 거고요.

    변호인은 이렇게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귀순 요청을 했을 때에는, 대공 혐의가 있으면 국내로, 강력범죄를 저질렀으면 송환해 온 게 현실이라고 한 발 더 나아간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법적 지위에 대한 논박을 이어가기보다 '흉악범'이라는 사실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탈북주민은 북한으로 보내도 되는 걸까요? 우선 두 피고인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 11. 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강제북송 공판 中
    서훈 측 변호인: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한 특수 관계를 봐서 결이 다른 판결들도 현실적으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략) 정부가 때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해서 북송을 허가하기도 합니다. 본인의 귀환 의사가 정부 결정에 있어 고려요소일 수 있지만 정부가 그 의사에만 따라 결정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영민 측 변호인: 우리 행정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고 있고, 공무원법에도 국민 안전에 대한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국가 고위직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한국의 안전을 위해 16명을 살해한 무국적자 포로를 송환하는 것, 추방 절차에 따라 추방한 행위는 '정당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어선은 2019년 10월 31일 동해NLL을 넘어왔고 해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2일 나포됐습니다. 이 탈북어민들, 귀순 의사를 처음부터 밝히긴커녕 북측으로 뱃머리를 향했다가 남측으로 월선했습니다. 2일부터 3일 정부 합동조사를 받을 때에야 귀순 의사와 함께 범죄 사실을 진술했고요. 그러니 정부로서는 '귀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피고인 측 입장입니다. 더욱이 그 결정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법적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적 결정에 형사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1차 보고와 다른 최종 보고서…조작일까 수정일까

    통일부 제공통일부 제공
    동해NLL을 오르락내리락 하다 나포된 탈북 어민들. '귀순 진정성'에 의심이 가긴 합니다. 그렇다고 북한으로 바로 보낼 순 없으니 정부로서도 나름대로 절차를 거쳤을 텐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허위로 공문서를 꾸며내는 등 부당한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2023. 11. 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강제북송 공판 中
    검찰: 정의용·서훈은 11월3일 국내법상 강제북송 근거가 없고 남한에서 (북한으로) 중범죄자를 소환해준 사실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김정은에게) 친서를 발송해야 하고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시고 국정감사까지 있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NSC·관계 장관회의를 생략하고 (탈북민들을) 신속히 보내야한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11월4일 오전 국내에 있던 가장 고위급 책임자인 노영민이 회의를 주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유는 일단 국가안보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NSC·관계 장관회의와 같은 유사한 형식과 절차를 갖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강제북송에 활용될 근거를 최대한 발굴해 정의용 당시 실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회의의 목적이었고, 이에 따라 국내 있는 서훈은 합동조사 임무와 관련 없는, 탈북민들의 살해 범행을 집중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흉악범이니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근거는 국정원에서 발굴했고요. 국외에 있는 정의용은 노영민이 주재한 회의를 지원하면서 안보실 통제권한을 활용해 통일부·국정원 등 유관기관에 강제북송을 지시했습니다.

    …(중략) 11월4일 오전 첫 보고서가 안보실 차원에서 작성됐습니다. 이때는 북한 이탈주민은 헌법상 국민이므로 난민법 적용이 불가능하고, 남북한 사이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어서 송환 근거로 부적당하다고 보고됐습니다.

    …(중략) 보고받은 정의용은 서훈과 연락했고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전화해 놨으니 그대로 회의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회의자료를 제공할수밖에 없었는데, 현재 합동조사팀이 조사 중인 사안으로 향후 계획을 모두 삭제토록 하고 평가 및 조치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진정한 귀순으로 보기 어렵고 살인범을 보호할 가치가 없다, 보호하면 비판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의도적 수정한 보고서가 11월4일 회의자료로 사용됐습니다. 노영민은 헌법 3·4조 따라 남북한은 특수관계로 북송이 가능하다며 통일부에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실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비서관은 오전 보고와 다르게 범죄인 인도법상 상호주의에 따라 인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재검토한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북한 주민을 무국적자라고 전제하더라도, 이들의 강제 송환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합니다. 범죄인 인도조약 때문인데 이 조약은 국가 간 맺는 조약이니까요. 그런데 북한과 우리는 특수관계이지, 정상국가 간 관계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남북 기본합의서는 결국 북한을 사실상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며 "북한의 형사 관할권 행사 가능성이 남북 합의서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맺은 남북 기본합의서는, 상호 체제 인정과 상호불가침, 교류 및 협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 외교의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쌍방에 대해 법적으로(de jure)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de facto) 국가로만 인정했기 때문에 정상 국가들끼리 하듯이 '조약(treaty)'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국제법상 갖가지 규정도 당연히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남북은 조약이 아닌 조약에 준하는 '합의'를 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를 맺은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입니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2023. 11. 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강제북송 공판 中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11월4일 비서실장 주재 회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 건을 위해 특별히 만든 회의가 아니고 365일 매일 하는 티타임입니다. 현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회의가 아니고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더구나 11월4일 비서실장 주재 회의라는 건 참석자가 비서관급이었습니다. 저는 새빨간 거짓말보다 진실과 추측이 50 대 50으로 섞여있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훈 측 변호인:  예컨대 귀순 요청을 삭제한 다음 이 사람들이 북한에 가길 원한다고 기재하면 허위 공문서죠. 하지만 기재한 사실을 삭제한 게 허위 공문서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귀순 의사가 없다고 썼다면 허위 공문서라고 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대공 혐의점에 대해 수정한 것은 의견이나 판단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실에 대한 기재가 아닙니다.

    최종 보고서에 1차 보고서와 다른 '의견'이 들어갔고 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상황. 이를 검찰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봤지만,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른 정보들이 취합됐다면 마땅히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그 회의는 검찰이 말한대로 최고위급 공무원들이 강제북송을 모의한 자리가 아니었고, 일상적으로 갖는 티타임이었다 하고요.
     
    양측은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를 가장 큰 쟁점으로 놓고, 흉악범을 내쫓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논박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각각의 입장을 말해줄 증인들만 현재 60명이 대기 중이고요.

    참고로 현행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서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송의 법적 근거 중 하나였는데, 검찰 측 의견은 이는 탈북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북송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탈북민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 짧은 질문에 우리 사법부는 그때그때 다른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큰 사안에서, 피고인들을 유죄로 쉽게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극악무도한 사람을 추방한 것은 '정당 행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되묻고 싶었습니다. 탈북어민들이 평범한 어부가 아닌 도끼를 휘둘러 동료를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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