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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도주한 김길수 공개수배…현상금 500만원



법조

    수감 중 도주한 김길수 공개수배…현상금 500만원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 수감된 김길수
    치료 차 병원 찾았다가 도주
    당국 현상금 500만 원 공개수배
    가까운 경찰서 등 112에 신고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도주한 김길수(36)에 대해 교정당국이 공개수배와 함께 현상금을 내걸었다.

    서울지방교정청은 5일 "여러분의 신고와 제보가 사건해결의 결정적 단서가 된다. 결정적인 제보를 주시는 분께는 현상금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상금은 5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김길수는 키 175cm에 몸무게 83kg으로 건장한 체격이다. 도주 이후 전날 베이지색 상하의와 검정색 운동화를 입고 하얀색 마스크를 쓴 모습이 포착됐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씨는 통증을 호소해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전날 오전 6시 20분쯤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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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됐다. 김씨는 지난 9월 SNS에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7억 원이 넘는 돈을 들고 나온 피해자의 돈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를 목격했거나 소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서울구치소(031-596-1513), 서울지방교정청(02-2110-8641~4), 교정본부(02-2110-3382~84), 경찰서(112) 등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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