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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0억대 뇌물' 혐의 감사원 3급 구속영장 청구(종합)

법조

    공수처 '10억대 뇌물' 혐의 감사원 3급 구속영장 청구(종합)

    지인 명의로 차명 회사 차려 피감기관 공사 수주
    특가법상 뇌물 혐의 적용…10억원대 규모
    8월 경무관 영장 기각 석 달 만에 신병 확보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감사원 3급 과장 김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건설 및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한 인물로, 차명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으로부터 억대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가 파악한 김씨의 수수액 규모는 10억원대에 이른다.

    공수처는 김씨가 자신의 지인 이름으로 차린 차명 회사에 일감을 준 업체들에 대해 감사를 무마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 수사의뢰를 받아 김씨를 작년 2월 입건한 뒤 감사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은 김씨가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중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 이 일로 김씨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공수처는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를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는 할 수 없다. 만일 법원이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구속기한 20일 안에 공수처의 잔여 수사와 공소제기 요구, 검찰의 기소가 모두 이뤄져야 한다.

    공수처가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지난 8월 초 억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경찰 고위 간부 사건 이후 석 달 만이다. 당시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8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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