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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성과급 달라" 임지훈 前카카오 대표, 1심서 패소

법조

    "수백억 성과급 달라" 임지훈 前카카오 대표, 1심서 패소

    법원 "변경 계약 유효하려면 주주총회 결의받아야"

    황진환 기자 황진환 기자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최대 800억원대 성과급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보수에 대한 해석은 임 전 대표 주장처럼 직무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변경한) 보상비율의 44%를 지급한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다"면서도 "다만 주주총회 결의를 받은 바 없어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 전 대표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012년 카카오벤처스(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초대 대표로 영입한 인물이다.  

    임 전 대표 재직 시절 조성된 회사의 첫 사모펀드인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펀드'는 2021년 100배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1조원대에 청산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등에 대한 투자가 대박을 터트렸다.

    임 전 대표는 2015년 초 펀드 출자사들이 회사에 지급할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지급약정을 맺었다. 이 약정은 그해 8월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옮기면서 "보상비율을 44%로 변경하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임 전 대표는 펀드 청산 이후 최대 800억원대 성과보수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카카오벤처스가 '근무 기한 4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소가는 당초 80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최종 소가는 59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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