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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에 지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중남미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 재무부 보고서. 재무부 보고서 캡처미 재무부 보고서. 재무부 보고서 캡처
    미국 정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이 만 7년만에 빠졌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겠다는 뜻이다. 
     
    사실 한국처럼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의 경우, 수출에 큰 영향을 주는 '환율'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다.
     
    예를 들어, 환율이 떨어지면 해당 물건의 달러 표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수출이 급감하면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일정 부분 끌어 올리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이 미국과 교역량이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질 경우, 최대 무역국인 미국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이 꺼낸 카드가 '관찰대상국', '심층분석국' 지정인 것이다. 
     
    미국은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신들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관찰대상국' 또는 '심층분석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심층분석국에 지정될 경우 직접적인 제재도 가능하다. 
     
    즉, 특정 국가가 대미 수출을 늘릴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2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되고, 3가지 모두 해당되면 '심층분석국'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계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왔다. 그러다 지난 상반기에 이어 이번에 하반기까지 2회 연속 1개 이하 기준(무역 흑자)을 충족시키면서 관찰대상국에서 빠지게 됐다.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되는데, 이번에 명단에서 빠지면서 외환 조작의 의심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의미가 된다.
     
    '심층분석국'은 다른 말로 '환율조작국'으로, 여기에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우선, 미국은 이들 나라에 대해 환율보고서를 반기별로 요구하는 한편 환율 저평가 및 무역흑자폭을 줄이라고 요청하게 된다. 
     
    1년이 지나도 이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등 구체적인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 
     
    현재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다. 
     
    관찰대상국은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6개 국가이다. 
     
    베트남의 경우 최근 경상수지 흑자가 기준치를 초과해 대상에 다시 포함됐고, 중국은 외환 관행의 투명성이 부족해 관찰대상국 목록에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이같은 제도가 구시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의 통화가치를 낮추는 일이 과거처럼 수출량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결국에는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달러화 가치가 낮아지고 자국의 통화 가치가 높아져야 해외 투자 유치도 활발해질 수 있고, 기업 경쟁력도 제고된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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