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한 찬성 의견을 모았지만 당론 발의 결정은 하지 못하고 다음날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을 열고 이 위원장과 손준성 차장검사를 비롯한 '비리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검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과 관련한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언론자유특별위원장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검토 의견을 보고했고, 검사범죄대응TF(태스크포스) 주철현 의원이 기타 위법 검사 등에 대해 검토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탄핵안 발의 여부를 다음날 의총으로 미룬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해서는 "반대 의견이 없었고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에 대해 "짧은 재임 기간 동안 너무나도 명백한 위법 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방통위 운영 관련, 사전 언론 검열, 방심위의 독립적 운영을 저해한 행위 등을 포함해 관리·감독 책임의 문제와 KBS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있었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사항들이 주요 탄핵 근거로 보고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오늘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내일(9일) 의총에서 계속 토론할 예정"이라며 "내일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바로 추진하고, 토론 과정에서 숙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추가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윤창원 기자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이 예고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맞대응해 찬성 토론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의 법안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본회의가 5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이날 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시도' 등 3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 채택했다. 원내대표단은 의총 직후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과 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 식용 금지 관련 특별법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김건희법'으로도 불리는 만큼 여야 이견이 없을 전망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접경지역 50만 인구 도시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