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변호사.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를 고발한 의뢰인의 신상 정보를 트위터에 누설한 이정렬 변호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가 모순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5월 트위터 계정 '@08_hkkim' 이용자를 김혜경씨로 의심하고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정렬 변호사와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사건 특성상 A씨의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한 방송에서 자신의 의뢰인인 A씨의 트위터 닉네임과 직업·직장까지 밝혀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이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이 변호사는 벌금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