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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징역 30년 선고…"범행 잔혹"

경인

    '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징역 30년 선고…"범행 잔혹"

    재판부 "유족들이 평생 받을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

    남양주 모녀 살인 피고인. 연합뉴스남양주 모녀 살인 피고인.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아이를 데려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미성년자 약취,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은 3년을 명령했지만,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만큼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김씨는 남자 문제를 의심해 다투다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살해 방법과 도주 경로를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들은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평생 받을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김씨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A(33)씨와 어머니 B(6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귀금속 3천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아들(4)을 데리고 충남 서천에 있는 자신의 본가에 맡기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수법과 범행 후 태도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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