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모 상병 순직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 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수사단장. 류영주 기자 채모 상병 순직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 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빈자리에 해병대 1사단 부사단장인 조모 대령이 내정됐다.
해병대 관계자는 11일 "지휘관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르면 금주 내 정식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령은 숨진 채 상병의 소속부대 부사단장이며, 특히 군사경찰이 아닌 전투병과(보병)라는 점에서 수사단장 보임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 관계자는 "부대조직 관리와 지휘체계 유지 차원이고 수사 업무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른 배경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육군과 해군에도 비슷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진환 기자해병대로선 군사경찰 내 대령 직위가 1개뿐이어서 박 대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뾰족한 수가없기는 하다. 해군 군사경찰을 수사단장에 앉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 쉬운 선택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의혹의 눈길은 여전하다. 현 직무대리체제에 별 문제가 없는데도 굳이 후임 인사를 강행해 오해를 자초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함께 근무했던 조 부사단장이 수사단장을 맡는 사실에 주목한다. 어떤 식으로든 박 대령의 옛 부하 단원들에 대한 압박이 될 것이란 점이다.
현재 단장 직무대리인 박모 중앙수사대장(중령)은 직속 상관이던 박 대령과 함께 채 상병 사건을 조사했고,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령에 유리한 진술과 증언을 했다.
한 예비역 장교는 "박 대령은 3개월 넘게 보직을 받지 못하는 마당에 수사 전문성이 없는 보병 대령에게 중요한 수사단장 직책을 부여한다는 자체가 해병대가 현재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