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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법조

    '한·미 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2심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강 전 의원 "대법원에 상고할 것"

    연합뉴스연합뉴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17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A씨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은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고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1심 판단이 적절해 보인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미국 워싱턴 주미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고교 후배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의원은 통화 당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밝혔고 자신의 페이스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관련 내용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미국 대통령 방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 전까지는 엄격히 비밀로 보호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과 인터넷에 보도자료를 게재한 것은 누설 목적의 기밀 수집으로 볼 수 있다. 공간적으로도 국회 안이 아니라 면책특권 적용이 어렵다"고 했다.

    강 전 의원 측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협의한다는 사실은 이미 해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라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강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 의원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하고 국민의 알권리 및 언론 자유를 위축하는 불행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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