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과 말다툼이 벌어지자 격분해 흉기로 얼굴과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의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 춘천시의 자택에서 B(18)양과 지인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양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너 이러다 나한테 맞는다. 여자도 안봐준다"고 협박했고 B양이 "때려 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배를 수 차례 밟았다.
B양이 도망치기 위해 현관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앉혀 1시간 동안 감금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말싸움은 계속됐고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격분해 결국 B양의 얼굴에 흉기를 휘둘렀다.
오른쪽 얼굴이 크게 베인 B양은 외경동맥이 손상돼 많은 피가 흘렀고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등을 흉기로 내리찍었다.
이를 말리는 C씨가 "너 뭐하는 거냐. 미친놈이냐. 그만해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지혈하려고 하자 A씨는 "말리면 형도 죽여버린다"며 살해할 것처럼 협박했다.
B양처럼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친 C씨가 119에 신고했고 B양은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다.
당시 B양이 후송된 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는 수사기관에 "흉기에 깊게 찔려 얼굴 상처가 심했고 출혈도 심해 위험한 상태였다"며 "수혈과 수술을 즉시 했고 얼굴 쪽 상처가 깊어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베고 재차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흉기로 내려찍을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범행의 경위에 비춰볼 때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분노감이 점차로 고조돼 흥분상태에 있다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죽일 생각으로 공격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A씨가 폭행죄 등으로 형사입건됐으나 피해자 처벌 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알코올 섭취 후 행동 등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향후 살인범죄를 재차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또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내릴 정도로 장래에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극히 무겁다"라며 "중한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