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이혼한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13년간 함께 살며 보살핀 전 남편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로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1979년 부인 B씨와 이혼한 뒤 30년간 떨어져 지내다 2009년 재회했다.
A씨는 당시 당뇨 합병증과 치매 등을 앓는 전 부인 B씨를 돌보기 시작했고, B씨가 2022년 사망할 때까지 13년간 함께 살며 병간호를 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A씨에게 B씨 명의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해 그대로 거주할 수 있지만, A씨는 이미 이혼한 상태라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그러나 A씨가 법적 배우자는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로서 배우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A씨가 해당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LH에 권고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해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형식적인 법 논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없는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