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소속 이창민 변호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형사재판 관련 기자회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책임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형사재판 관련 기자브리핑'을 열고 "피고인 상당수는 제기된 주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부인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을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판이 진행될수록 각 기관들이 '핼러윈데이 다중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는 사실'과 '이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했다는 사정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참사 관련 주요 재판 4개에 대해 지난 9개월 간 모니터링해온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이 지목한 주요 재판은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관련자 4명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련자 4명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경찰 정보라인 관련자 3명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을 피고인으로 하는 재판이다.
이태원 참사 주요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들은 우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피고인 관련 공판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창민 변호사는 "현재까지 6번의 공판기일이 진행됐는데, (참사) '사전대비 단계'와 관련한 공판기일은 1회밖에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대비' 단계를 살펴봐야 윗선의 과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고 서울경찰청 경비과 소속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지만 공소유지 검사는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윗선의 과실을 묻으려고 하는 이른바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책임의 한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박종민 기자또 검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기소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김광호 서울청장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김 청장은 핼러윈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2차례 했지만, 이후 후속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는 권한이 있는 자의 의무에 벗어나는 행위"라면서 "근래 판례를 보면,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전 서울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부터 기소되고 윗선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경찰 '정보라인' 관련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여부'와 '정보보고서 폐기의 정당성' 등인데, 전문가들은 아직 밝혀져야할 진실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천윤석 변호사는 "핼러윈 참사 관련 SRI(특정정보요구) 정보보고서가 총 7건 작성됐었는데, 이중 4개가 삭제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들에는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비해야 한다', '예년에는 이태원에 기동대가 배치됐다', '해밀톤호텔 골목의 위험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러한 보고서가 대책 마련에 활용되기는 커녕 삭제된 것이다.
천 변호사는 "(향후 공판에서는) 작성된 7건의 보고서 중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보고받은 정보보고서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보보고서가 다수 작성됐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이유를 보다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용산구청 관련 재판 또한 '예견 가능성'과 '주의 의무'를 입증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최종연 변호사는 "참사 당일 인파 밀집은 누구나 예견했고, 이를 전제로 경찰, 구청, 이태원역 등이 대책회의를 한 것"이라면서 "실제 참사 여부와 규모를 '정확히' 예견하지 못했더라도,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당시 예견됐다면 '주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구청장은 권한이 없는 자신이 (참사에) 대비하는 것이 오히려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했지만, 재난안전법상 구청장에게는 대피명령권, 강제대피조치권 등이 부여돼있다"면서 "검찰 또한 구청장은 재난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의무가 가중된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등)를 받는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됐다.
보건소장은 참사 직후 작성된 보고서에 '참사 당일 오후 11시 30분 개별적으로 현장 도착' 했다고 기재하도록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최 보건소장이 오후 11시 46분 녹사평역에 하차해 다음날 0시 6분 구급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강솔지 변호사는 "늑장 도착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용산보건소장이 당시 응급의료 관련 많은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던 점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양성우 변호사는 "계속해서 공판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위 4개 재판 외에도 해밀톤 호텔 관련 공판이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