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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김용, 30일 1심 선고…'대장동 의혹' 첫 판결

법조

    '이재명 최측근' 김용, 30일 1심 선고…'대장동 의혹' 첫 판결

    핵심요약

    법원,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김용·유동규·정민용·남욱' 선고
    중앙지법,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오는 29일 선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사흘 뒤 선고된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사실상 첫 판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 외에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정민용 변호사도 포함돼 있어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원,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김용·유동규·정민용·남욱' 선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사이에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에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 지역위원장 겸 후보자의 영향력에 힘입어 초선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등 공사 업무 전반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벌금 3억8천만원, 7억9천원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또한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1억4천만원 추징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은 10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법대 앞에 섰다"며 "시장 최측근으로 불리며 억대 금품을 수수하고도 처벌을 면하고, 2021년 대선 후보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으로부터 무려 8억4700만원이라는 뇌물성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위증 의혹에 대해서는 "저와 변호인이 무슨 이익을 보고자 허위 진술을 하겠느냐"며 "검찰은 저를 구속하고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허사였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검찰의 기소를 "유동규의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며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바로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중앙지법,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오는 2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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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하루 전날인 오는 29일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해당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송 전 시장 외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같은 당 한병도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을 포함해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 또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송 전 시장의 선커 캠프에서 '브레인' 역할을 했다는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전 행정관에게 비위를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민정비서관실이 제보를 바탕으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해 백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고, 경찰청으로 하달돼 울산경찰청으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9월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당시 최후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송 전 시장은 "황운하와 김기현 당시 시장이나 측근에 관한 수사, 선거에 대해 단 한마디도 나눈 적 없다"며 "공소사실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논리가 비약돼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도 "느닷없이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덫이 씌워져 범죄자로 전락했다"며 "유죄확증 편향 프레임에 갇히면 벗어나기 쉽지 않고,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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