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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하면 계약취소"라던 나이키·샤넬…공정위 나서자 자진시정



경제정책

    "리셀하면 계약취소"라던 나이키·샤넬…공정위 나서자 자진시정

    핵심요약

    공정위, 3사 약관의 10개 유형을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
    3사, 재판매 금지 조항·저작권 침해 조항·사업자 면책 조항 등 자진 시정

    연합뉴스연합뉴스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가 소비자의 재판매(리셀) 행위를 약관으로 제한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9일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매 금지 조항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검토 결과 나이키와 샤넬은 약관에 고객이 재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취소, 회원자격 박탈 등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 소비자의 '리셀'을 금지해왔다.

    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재산 가치가 인정되는 명품의 특성상 제품을 선점해 구매한 후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해 다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매한 물건의 처분 결정 권한이 구매자에게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재판매 목적의 구매인지 여부를 사업자의 판단에 의하도록 한 점도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들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회원 동의 없이 회원의 게시물을 수정, 또는 편집할 수 있게 하거나,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 주문한 시점에서 30분 이내에만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했다.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들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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