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30일 선고된다. 한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다가 돌아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된 지 1년여 만이다.
김 전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1억 9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천만 원을 구형했다. 또 7억 9천만 원을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1심 판결은 이후 이재명 대표 재판 등 다른 대장동 관련 사건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수사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첫 판단을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민간업자들의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과정 참여를 지원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구속과 석방을 거치며 입장을 바꿔 이 대표가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한 핵심 증인이기도 하다.
남욱 변호사(왼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류영주 기자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 재판은 물론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이 대표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재판부가 각기 다르지만 법원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얼마나 인정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날 판결 결과에 시선이 쏠린다.
재판부도 공판을 진행하며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주력했다. 돈을 전달한 장소, 시기 특정에 주력했고 유 전 본부장을 불러 돈을 전달하는 모습을 직접 시현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 내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전략을 펼쳤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돈을 받은 시기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동시에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최후변론에서도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유동규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라며 "유동규의 사기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가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정영학 녹취록' 어디에도 김용이나 정진상, 이재명이 구체적 역할을 했거나 금전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없다. 유동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상호 간에 모순이 있으며 다른 증거와 부합하지도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도 피고인이지만 범죄 사실을 먼저 실토한 부분은 재판부가 참작해달라며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죄자들은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언제, 누가 나의 범죄를 밝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살아간다. 차라리 먼저 말해 선처받는 것이 이익이 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유동규에 대한 구형에는 이런 검사의 바람이 담겨있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만일 김 전 부원장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셈이어서 향후 대장동 관련 다른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큰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돈이 불법 선거 자금으로 인정될 경우 이 대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당사자였던 만큼 관련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