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윤창원 기자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자신이 탄 택시가 잠시 정차한 상황에서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기사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택시기사에게 1천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차관은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택시기사에게 건넨 돈은 합의금이라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 전 차관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반의사불벌죄 취지에 따라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2020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이 전 차관의 폭행사건을 내사 종결한 서초경찰서 서장과 간부 대다수가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언급되고 있음을 인지한 정황이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져 경찰의 '이용구 봐주기' 의혹에 불이 붙기도 했다. (관련 기사: [단독]경찰, 이용구 조사 前 '공수처장 후보' 알고 있었다)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못본 것으로 하겠다"며 내사종결한 서초서 경찰관은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 이어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해당 경찰관은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