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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유예' 추진에 노동계 반발

부산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유예' 추진에 노동계 반발

    노동계 "대부분 산재 사망사고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5일 오전 '중대재해법 대상 기준 2년 유예 반대 기자회견' 예고

    스마트이미지 제공 스마트이미지 제공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노동계가 반발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는 오는 5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노동자 죽음을 방기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실제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부울경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73명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4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산업재해 사망자 459명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숨진 노동자도 267명에 달하는 등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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