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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깡통전세 사기로 보증금 183억원 가로챈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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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깡통전세 사기로 보증금 183억원 가로챈 40대 검거

    부산 남부경찰서, 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구속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 상당 가로챈 혐의
    비정상적인 갭투자로 11개 건물 190세대 소유
    피해자 대부분 사회초년생·신혼부부…HUG 보증도 취소

    부산 남부경찰서. 송호재 기자부산 남부경찰서. 송호재 기자
    부산에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전세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사문서 위조·동행사 혐의로 A(40대·남)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4년 동안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54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수영구와 부산진구 일대 오피스텔 등 모두 11개 건물 190세대를 순차적으로 매입했다. 대부분 건물을 자기자본금 없이 은행 대출 등을 통해 매입하는 등 공격적인 무자본 갭 투자를 반복했다.
     
    이후 임차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곧바로 근저당권을 없앨 것"이라며 거래를 유도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며 임차인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가 소유한 건물은 부채비율 한도 초과로 HUG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일부 세대의 보증금을 낮춰 기재하는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HUG에 제출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결국 HUG가 허위 서류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뒤늦게 보험 가입을 취소하면서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2019년 첫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임차인으로부터 가로챈 전세보증금은 소유권만 이전한 상태인 건물의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의 건물 매수와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A씨에게 속은 임차인 152명은 대부분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으로, HUG 보증보험도 취소돼 뚜렷한 대책 없이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부산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들의 근저당권 설정 현황과 임대인의 채무 정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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