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대법관 등 사법부 고위 인사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압수수색 영장 심사 때 판사가 사건 관계인을 심문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질의에 "다른 기관은 몰라도 최소한 법원의 대법관·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 과정에 관해 "대법원장은 사법부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다.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했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문에는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고 있다. 마치는 대로 대법관회의에서 논의하겠다"며 "국회에서도 입법이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사전 영장 심문제는 대법원이 형사소송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할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 사건 관계인을 불러 직접 대면 심문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올해 2월 사전 심문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나오자 한발 물러섰다.
조 후보자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에 관해서도 "긍정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다만 제도가 생기면 힘있는 사람이나 부자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될 것인지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제도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이를 어기면 신병을 구속한다.
이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여야는 조 후보자 개인의 인사 검증보다는 법원 및 검찰의 현안 관련 질문이 주로 이뤄졌다. 전날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관한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겨냥한 야당의 질의가 쏟아졌고, 여당은 김명수 코트의 편향성과 재판 지연 문제를 정조준해 조 후보자의 입장을 캐물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에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