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인구 5만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한다.
개정안은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등을 담았다.
해당 자치단체가 관련 조례 개정을 마무리하면 내년 1월부터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상향할 수 있다.
이에 전북지역 5개 시·군 부단체장을 3급이 맡는다.
올해 11월 주민등록 기준, 남원시(7만6884명), 김제시(8만1502명), 완주군(9만7605명), 고창군(5만1754명), 부안군(4만9255명)이 해당된다.
부안은 외국인을 포함하면 5만을 넘는다.
전북도는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내년 하반기 인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도에서 파견할 3급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인사 때 부단체장을 맡은지 1년이 넘은 부안, 고창, 남원 부단체장에 대해 전보 인사를 낼 것"이라며 "직급 상향 인사는 여건상 내년 하반기에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