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버릇이 없다며 술병으로 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10시 30분쯤 강원 원주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48)씨가 버릇이 없다며 술병으로 B씨의 머리를 2차례 내리친 뒤 손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 전과로 9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도구와 피해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