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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저소득층 본인 부담 의료비 동결…치매주치의도 시행

보건/의료

    내년도 저소득층 본인 부담 의료비 동결…치매주치의도 시행

    물가변동률 적용 안 하기로…저소득층 5만여명 293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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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의 내년도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치매 관리 주치의 서비스도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의료비로 갑자기 큰돈을 내게 된 환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1분위 87만 원, 소득 2~3분위 108만 원인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매년 상한액을 산출해왔는데,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으면서 올해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부담이 커지자, 건정심에서는 내년 소득 1~3분위의 본인 부담 상한액에 올해 소비자물가 변동률(3.7%)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후년 8월부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사후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며, 저소득층 약 4만 8천 명이 모두 293억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가칭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 사업은 환자가 신경과·정신과 등 의사를 스스로 선택해 치료·관리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 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치매 환자에 대해 포괄 평가와 치료 관리 계획을 세워, 심층 교육·상담을 진행하고 비대면 관리, 방문 진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내년에 우선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도입하고, 내후년부터 확대해 시행한다.

    서비스 본인 부담률은 20%이고,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산정 특례에 따라 10%가 적용된다.

    건정심은 또, 내년부터 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83개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으로 적용해, 환자 본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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