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배우 이선균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흥업소 실장이 자신의 마약 투약 사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유흥업소 실장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작곡가 정다은 씨 등과 함께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공개 재판을 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이선균씨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씨에게 전달하고, 자신의 집을 마약 투약 장소로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사건으로 협박을 당해 3억 5천만원을 빼앗겼다며 A씨와 B씨 등 2명을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A씨는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하는 B씨로부터 SNS상에서 협박을 당했으나, B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역시 B씨를 조사할 계획이지만,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