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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오진' 사지마비 장애 유발…대법, 의사 유죄 확정

법조

    '환자 오진' 사지마비 장애 유발…대법, 의사 유죄 확정

    핵심요약

    대동맥박리를 급성위염으로…환자 상태 '오진'
    1·2심 이어 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한의협 "'필수의료 사망선고' 판결" 반발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환자의 상태를 잘못 진단해 적절한 치료 없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장애를 앓게 한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인과관계,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11일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이던 A씨는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한 급성 위염으로 판단해 진통제만 투여했다. A씨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환자는 다음 날 오전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해 자택에서 의식을 잃었다. 환자는 결국 뇌경색으로 인지 기능이 없어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뇌병변장애를 앓게 됐다.

    A씨는 또 환자에 대한 경과 기록을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자신이 환자에게 흉부 CT 검사를 권유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환자의 보호자가 권유를 거절한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협은 성명을 내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협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대법원의 필수의료 사망선고"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전문가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수련 및 임상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1년 차 전공의 시절에 환경이 열악한 응급실에서 이뤄진 진단 오류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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