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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시비리·감찰무마' 항소심서 조국에 징역 5년 구형

법조

    檢, '입시비리·감찰무마' 항소심서 조국에 징역 5년 구형

    檢, 조국 5년·정경심에 2년 구형
    정경심 "조국은 한국 남자들 중에서도 자녀 교육 관심 없어"
    조국도 "몰랐던 부분을 사과할 수 없어"
    내년 2월 8일 항소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진행된 조 전 장관 부부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형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기소부터 2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민정수석으로서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는 민정수석과 비서관이 합심해 권력가의 비리를 은폐함으로써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다"며 "(정 전 교수의) 금일 피고인 신문 또한 공범을 위해 또 다른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 선고에서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배우자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이날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자녀 입시 전반에 조 전 장관이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 조원씨가 어린 시절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자신이 과잉 보호를 했고 그 과정에서 과제를 봐주는 등의 행위가 입시 비리로 보일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정 전 교수는 "조국은 (자녀 교육에 대해) 한국 남자들 중에서도 가장 관심없는 남자"라며 "부산 남자고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녀의 입시에 활용된 서류 관련해서 "다 제가 작성했다"고도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 변론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변명 같지만 교수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자녀의 대학 진학 등 입시는 전적으로 배우자의 몫이었다"며 "도움주지 못해 배우자로부터 원망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입시에서 몰랐던 부분을 내가 사과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저희 가족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의 입시 관련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와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이 밖에도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아 복역해 온 정 전 교수는 지난 9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등에 대해 이듬해 2월8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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