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회의장. 연합뉴스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의장의 제안에 반대 의사 표명이 없을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됐다.
앞서 지난 8월에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6년만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공개회의를 열었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이번 결의안에는 기존 틀을 유지하되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탈북민 북송과 관련해 기존의 난민협약은 물론 173개국이 가입한 유엔 고문방지협약도 준수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이는 북한·중국이 '탈북민 북송'을 부인하며 팬데믹 이후 해외 파견 노동자의 귀환이라는 논리를 펴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고문 위협이 있을 경우 해당국에 개인을 추방하거나 인도해서는 안된다"는 '고문방지협약'을 원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지난 10월 유엔총회 3위원회 일반토의에서 "여러 출처의 정보에 따르면, 제3국(중국)에 억류되어 있던 북한 사람들이 최근 북한의 국경 일부 개방과 함께 강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행동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결의안에는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로 핵무기 등의 개발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문안과 함께 국군포로와 납치·억류자 문제도 추가됐다.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도 지난 2014년부터 10년 연속 결의안에 담겼는데,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앞서 강제송환 문안 등을 한국 등 핵심 관련국들과 협의해 왔다.
황준국 대사는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하는 2024년에는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정체상태였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새로 결집하고, 북한 인권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 방안 등을 안보리 내에서 찾고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