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청 전경. 북구청 제공울산 북구에서 대장균 기준을 위반한 가공식품이 적발됐다.
북구청은 올해 들어 12월 13일까지 특별관리식품과 조리식품, 농·수산물 등 총 619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가공식품 1건이 대장균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을 취급한 곳은 제조 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행정 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북구는 유통·소비 단계 식품을 대상으로 시기별로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