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하나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재판은 뒤엉킨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헤치고 나가 진실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는 과정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법정B컷'이 전해드릴 이야기는 앞서 한 차례 전해드렸던 경찰에게 마약을 반납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 마약상 박모씨의 1심 재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재판 내내 "경찰 수사를 돕다가 붙잡혔다. 억울해 미칠 것 같다"고 호소한 그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경찰이 마약을 압수할 수 있도록 돕다가 다른 경찰에 붙잡힌 그는 '경찰 수사 조력자'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마약 수수 범죄자'였을까요?
경찰에 마약 반납하다 다른 경찰에 붙잡혔다
먼저 사건이 발생한 올해 4월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마약상 A씨는 서울 관악구에서 필로폰 1kg을 거래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마약을 판 사람이 이내 경찰에 붙잡힙니다. A씨는 자신이 잡히는 것도 시간 문제라 생각했고 아는 형인 B씨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B씨도 4월 1일 거래현장에 있었죠.
그러자 B씨는 자신이 아는 수원중부서 소속 경찰이 있다고 자수를 권합니다. A씨는 자수를 결심했고, B씨는 수원중부서를 찾아가 A씨의 자수 의사를 대신 전달합니다. 4월 25일까지 필로폰 1kg을 경찰에 반납하며 자수하겠다고 말이죠. 경찰은 4월 21일까지 자수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4월 24일, 체포합니다. A씨는 자수 의사까지 밝혔는데 경찰이 체포하자 화가 났는지 필로폰 1kg의 위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마약수사에서 경찰은 마약 압수에 그야말로 목숨을 겁니다. 근무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결국 마약을 압수해야 하는 경찰은 설득에 나섰고 A씨는 필로폰 1kg을 반납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A씨가 4월 1일 구매한 필로폰 1kg은 이미 수중에 없었죠. 일반적으로 마약상들은 마약을 확보하면 즉각 구매자들에게 유통한다고 합니다. 들고 있어봤자 적발 위험성이 높으니 오래 들고 있을 이유가 없죠. A씨 역시 4월 1일 구매한 필로폰을 20일이나 지난 그 시점에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들도 이를 모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찰들도 "그 1kg을 그대로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냥 믿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반납해야 할 새로운 필로폰 1kg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번 재판의 피고인 박씨가 등장합니다. A씨에게 자수를 권했던 B씨는 4월 24일 A씨가 체포되자, 그날 오후 8시쯤 박씨를 불러 상의합니다. 그리고 박씨는 이 자리에서 B씨가 자신에게 '경찰도 도와달라고 했다.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박씨는 A씨가 경찰에 반납할 새로운 필로폰을 구하러 나섭니다.그렇게 박씨는 그날 오후 10시 서울 노원구에서 필로폰 1kg을 구했고, 다음 날인 4월 25일 낮 12시 쯤, 사전 협의된 장소였던 경기도 의정부 소재 A씨의 주거지로 마약을 옮겨다 놓습니다. 그러자 약 30분 뒤 수원중부서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필로폰 1kg을 압수해 가져갑니다. 경찰과 B씨, 박씨는 현장에서 짧은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렇게 끝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에게 체포됩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필로폰 1kg을 전달받은 그 범죄가 적발된 것이죠. 수원중부서 경찰에 전달하기 위한 마약을 구한 그 현장이 서울청 경찰에게 적발된 겁니다. 박씨는 그렇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씨는 '수사를 돕는 과정이었다'고 재판 내내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경찰이 마약을 의정부 현장에 가져다 놓아도 추후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을 B씨에게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마약을 옮기고 있던 25일 그 시간에도 A씨가 경찰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와서는 '경찰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을 했다고도 주장했죠.
그래서 자신은 그 말을 믿고 마약을 옮겨다 놓은 것일 뿐,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박씨는 수원중부서 경찰들을 재판 증인으로 불러 '처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따져 물었지만,
경찰은 모르는 일이라고 반박합니다.
2023.10.2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마약류관리법위반 박씨 공판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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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측 "필로폰을 압수하러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증인의 휴대전화로 A씨와 B씨가 통화했죠? 스피커폰으로"
경찰 "마약팀장과 제가 필로폰을 수거하러 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마약팀장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씨 측 "혹시 이런 대화는 없었습니까? A씨가 '이거 반장님 폰입니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CCTV에 누가 등장하든지, 집주인이 누구든지 책임소재를 묻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금 제가 의정부 저희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경찰 "방금 변호사님 말씀은 제가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는 것인가요?
박씨 측 "네"
경찰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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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빌려준 마약팀장도 이를 부인합니다.
2023.11.2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마약류관리법위반 박씨 공판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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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측 "당시 증인 휴대전화로 전화했죠? 당시 녹음했습니까?
마약팀장 "안 했습니다"
박씨 측 "당시에 A씨가 '이거 녹음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CCTV에 누가 등장하든지 책임소재를 묻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라고 말한 것 기억납니까?"
마약팀장 "그건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
그리고 결정적으로 B씨조차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박씨는 B씨가 자신에게 '가져다 놓아도 문제되지 않고 경찰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줘서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B씨는 법정에선 "그런 뉘앙스였다"며 애매모호한 답을 내놓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박씨가 직접 B씨에게 물었지만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2023.1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마약류관리법위반 박씨 공판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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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경찰에게 직접 들은 것이 있습니까?"
B씨 "직접은 안 들었습니다"
박씨 "잘 생각 좀 해주세요. A씨가 잡힌 날 같아요. 제가 물건을 두고서 고민하니까 B씨가 '형사들도 도와달라고 얘기했다'고 틀림없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납니까?"
B씨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박씨와 똑같이 했을 겁니다. 동생을 위해서 또 수사기관에 반납한다는 것을 알아서 한 행위이지 팔아서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한 목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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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재판부의 시각은 달랐다… "수사협조가 아니라 기망이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도 "억울해 미칠 것 같다"고 토로합니다. 실제로 박씨는 B씨와 만난 뒤 A씨를 위해 필로폰을 구했고, 그렇게 구한 필로폰 1kg은 계획대로 경찰이 압수했죠. 박씨가 얻은 금전적 이익도 없었습니다. 박씨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박씨는 마약 압수에 목숨을 거는 경찰들이 무리하게 마약 반납을 요구했고, 자신이 그것을 돕다가 벌어진 일이라고도 말합니다.
2023.11.2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마약류관리법위반 박씨 공판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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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재판장님,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일이라고 해서 한 것이고, 지금도 수사기관에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B씨의 말을 그대로 듣고 따랐을 뿐입니다"
"마약 수사관들은 마약을 압수하는 양에 따라 승진 여부가 결정되기에 마약을 무리하게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관 승진 목적으로 일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서 조금이라도 영리를 취하고자 이상한 마음을 먹고 했다면 어떤 벌을 내려도 달게 받겠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박씨 측 "존경하는 재판장님, 공소사실에 기재된 필로폰 1kg을 교부받은 행위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친분이 두터운 친구가 체포됐고, 필로폰 1kg을 반납하는 수사 과정에 도움을 주려고 이를 교부받았고 경찰들이 압수할 수 있도록 B씨가 요구한 곳에 둔 것입니다.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수사기관 협조 목적으로 교부받아 그대로 A씨 집에 둔 것입니다"
"또 필로폰 처분권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필로폰에 대한 지배관계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도록 놓아둔 행위가 형법상 비난받을 사실도 아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입니다. 공소사실과 증거 관계를 살펴서 무죄 선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설령 유죄를 선고해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회에 마약이 유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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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2월 21일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B씨가 지시해서 한 행위였고, 경찰이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박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증언 등을 봤을 때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박씨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서 필로폰을 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와 박씨가 이미 반납 계획 등을 짜놓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자수 의사를 밝힌 A씨가 경찰에 반납할 새로운 마약이 필요했고, 마약을 구하던 중 혹시나 자신이 먼저 체포될 것에 대비해 박씨에게도 부탁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2023.12.2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마약류관리법위반 박씨 선고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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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이 필로폰을 받은 것은 수원중부서 경찰관이 압수할 수 있도록 A씨의 주거지에 가져다주려는 동기가 맞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4월 24일 B씨의 지시에 따라 갖다 놓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피고인과 B씨의 친분을 보면 B씨가 '받으라, 말라'고 지시하는 위치로 안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B씨는 A씨가 체포된 같은 날 저녁에 만나서 논의했고, 다음날 A씨 주거지에 필로폰을 둘 때도 B씨는 내키지 않았지만 자신이 (필로폰을) 들고 올라갔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피고인과 B씨는 수평적 관계에서 논의해서 A씨가 임의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지 B씨가 지시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필로폰 압수를 위해서 B씨에게 미리 갖다 둬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고 그래서 교부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 주장도 받아 들이기 어렵습니다. 경찰관들은 전혀 필로폰 수수를 묵인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A씨도 명백하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도 경찰관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은 지시를 받아 마약을 받은 것이어서 현행법상 마약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3.12.2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마약류관리법위반 박씨 선고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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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필로폰 수수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점유가 이전돼 수취권자가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법률상으로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해도 자신의 것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에 이르게 된 경우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은 A씨가 필로폰 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A씨가 체포될 경우 대신 받아서 주거지에 갖다 놓으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A씨와의 친분, A씨의 이익, 피고인이 필로폰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고려해서 스스로의 결정으로 필로폰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필로폰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사용, 처분 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피고인이 A씨나 경찰의 통제나 지시를 받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에 대한 지배 관계를 획득한 것이라고 판단됐습니다. 피고인이 유통하지 않고 사용, 처분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호법익 침해는 이미 발생한 것이라 피고인의 이 사건 수령 행위는 마약류 수수행위에 해당합니다" |
재판부는 결정적으로 '경찰 수사에 협조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였다'는 박씨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수사기관을 농락한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A씨가 마치 4월 1일 구매한 필로폰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반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A씨의 부탁을 받은 박씨가 새로운 필로폰을 구했고, 결국 이는 수사기관을 농락한 행위라는 겁니다.
2023.12.2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마약류관리법위반 박씨 선고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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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부분을 보겠습니다. 정당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행위의 주된 동기와 목적은 새로운 필로폰을 교부받아서 A씨가 마치 4월 1일 매수한 필로폰인 것처럼 꾸며내 경찰에 임의제출할 수 있도록 허위의 행위를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이 이 사건에서 필로폰을 압수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원래 목적했던 4월 1일 필로폰이 아닌 다른 필로폰을 압수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경찰로 하여금 마약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로 볼 수 없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인이 되는 '수사협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의 필로폰을 수수한 것은 A씨의 허위 양형 자료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4월 1일 필로폰 매매와는 별개로 새로운 마약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기 위함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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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1kg인 점, 가액이 5천만 원인 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결국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렇게 선고합니다.
2023.12.2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마약류관리법위반 박씨 선고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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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10회 처벌 전력이 있고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한 범행이란 점, A씨가 4월 1일에 매수한 필로폰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것 같은 허위 외관을 꾸미려 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필로폰을 수수한 다음 날 실제로 오피스텔에 뒀고 경찰은 압수했습니다. 마약 수수가 아니라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범행의 경중 및 결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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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돕는 일이고 처벌하지 않는다고 B씨가 말해서 한 것'이라는 박씨,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경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B씨. 누군가가 거짓을 말한 것일까요? 법원은 박씨의 진술에 허점이 많다고 봤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죠. 실제로 범죄 깊숙이 발을 넣은 것도 박씨였죠.
징역 4년이 선고된 박씨는 다시 한 번 법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며 2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마약상이 지인의 말을 듣고서 경찰이 압수할 수 있도록 마약을 약속된 장소에 가져다 두고, 이후 경찰이 마약을 압수해 간, 그러다가 마약상은 다른 경찰에 붙잡힌 이 '기묘한 이야기'는 2심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