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두고 달아나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차량마저 고속도로에 방치한 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통상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다"며 "위험이 현실화돼 7중 추돌사고로 이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후속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대구 동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방치한 채 택시를 타고 도주해 뒤따르던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