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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쓰비시, 강제동원 노동자에 배상하라" 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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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미쓰비시, 강제동원 노동자에 배상하라" 또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배상 및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배상 및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별 소송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소멸시효 계산 시점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재차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과정에서 사망한 이들의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피해자들은 지난 1944년,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 공장에서 강제노역을 하다 그해 12월 동남해지진으로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었다. 히타치 조선소에서도 강제동원 범죄가 자행됐다.

    1심과 2심 모두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이날 대법원 역시 일본 기업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앞서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해졌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원심 판단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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