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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3일부터 접수…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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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3일부터 접수…연 1.7%

    연합뉴스연합뉴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3일부터 받는다"고 1일 밝혔다.
     
    학자금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등록금 대출은 4월 25일, 생활비 대출은 5월 16일이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는 연 1.7%며, 2021학년도 1학기부터 7학기 연속 1.7%로 동결됐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의무가 개시되는 상환기준소득을 2525만원(공제 후 1621만원)에서 2679만원(공제 후 1752만원)으로 154만원(6.09%) 인상한다. 즉,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것이다. 
     
    특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기간과 상환의무 발생 전까지 학자금대출 이자가 면제되고,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상환의무 발생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의 이자도 면제된다. 
     
    또한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계속 시행한다.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저금리 전환대출 이용을 희망하는 학자금 대출자는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1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올해까지 시행되며, 올해 2학기 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1학기부터 고물가로 학업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를 350만원(1학기 200만원, 2학기 150만원)에서 400만원(학기당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 개선, 개정 법률 시행 등으로 100만 명 이상의 대학생이 1241억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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