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 황진환 기자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금명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송 전 대표가 지난달 18일 구속 이후 입을 닫으면서 검찰은 그의 진술을 통해 돈 봉투 조성 및 살포 관여 여부를 당장은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한 차례 연장한 송 전 대표의 구속기간 만료(6일)를 앞두고 막바지 조사를 위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송 전 대표는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측이 앞서 진술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점을 고려해 추가 소환 없이 이르면 4일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대 돈 봉투 의혹의 '최종 책임자'이자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원짜리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원을 조성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중 4천만원은 청탁 관계가 있는 뇌물 성격으로 의심된다고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었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8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와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그러다 검찰의 강제 구인 가능성이 거론되자 26일 오후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황진환 기자송 전 대표는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고 재판에서 결백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검찰이 구속 기한을 하루 이틀 남긴 채 강제 구인을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이 당장 송 전 대표 입을 통해 그의 혐의 입증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더라도 기존 수사 내용을 토대로 기소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수사 필요성이 법원에서 인정돼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본인 변소를 확인하는 것도 검찰 역할"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송 전 대표를 참고인 소환해 잔여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근 속도가 나고 있는 금품 수수 의원 상대 수사 등에서도 송 전 대표의 진술이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한편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장 및 수사 기록 열람 등 검찰이 구성한 공소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