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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주식, 한앤코에 넘겨야"…최종 패소



법조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주식, 한앤코에 넘겨야"…최종 패소

    핵심요약

    한앤코, 홍원식 회장 주식 53% 양도소송서 최종 승소
    1·2심, '쌍방대리' 인정 어려워…대법 "주식매매계약 유효"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2021년 초 이른바 '코로나19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지고 사임하겠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이후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오너(사주) 일가 처우 보장' 등 일부 계약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박종민 기자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박종민 기자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홍 회장 일가는 물론 한앤코까지 '쌍방대리'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변호사들이 양측 의사 표현을 전달하는 보조행위에 그치고 변호사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한 적이 없으므로 쌍방을 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홍 회장 측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주식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피고(홍 회장 측)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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