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66·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에 도착했다.
경찰은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김씨를 이날 오후 1시에 데리고 나와 차량로 부산지법에 호송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급습한 혐의를 받는 김모(66)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4일 오후 부산지검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박진홍 기자부산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이유를 물어보는 취재인에게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하면 된다"고 짧게 답했다.
범행을 사주한 사람이 있는지, 정당 가입 이력이 있는지 등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후 김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원 호송출장소 건물로 들어갔다.
김씨는 앞서 연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올 때도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에 연행돼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몰려든 취재진을 발견한 뒤 흘깃 쳐다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 김 모 씨가 4일 오후 1시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부산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정혜린 기자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를 한 차례 흉기로 찔러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검은 "살인 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 신청 2시간 30분 만에 법원에 이를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