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창원 기자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4일 "이 총장이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 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지난 2018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됐다. 위원회는 사법제도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위원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앞서 지난해 1월 검찰에 김 청장과 최 서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