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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구속영장 무리수?…檢, 대진연 6명 구속영장 기각

사건/사고

    경찰의 구속영장 무리수?…檢, 대진연 6명 구속영장 기각

    나이·범죄 전력 등 고려해 구속영장 일부 기각
    法, 다음 날 영장실질심사 예정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연합뉴스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연합뉴스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을 진입하려 시도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지만, 검찰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의 나이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6일 오후 1시 1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일부 회원들은 검문소를 넘어 대통령실 인접 도로까지 진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체포된 회원 20명 중 16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진연 회원들이 이런 적이 처음이 아니다. 초범이 아니거나 행위 가담 정도가 중한 정도를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서부지법은 다음 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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