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장 항공사진. 여수시 제공국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해양레저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법안은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육성·지원 △해양관광공사의 전 단계인 '해양레저관광협회' 설립 등을 담고 있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 과정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주 의원은 21대 총선 출마 당시 해양관광에 대한 지원관리와 맞춤형 상품개발 등을 전담할 한국해양관광공사의 설립을 총선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 의원은 국회 등원 직후 해양관광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해양관광레저협회' 설립을 지원하고 2022년 8월 '해양관광진흥법'을 대표 발의 후 한국해양관광학회와 공동으로 입법 공청회도 진행했다.
이어 국회 예결특위 활동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의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그 결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도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 여야 간 협의와 설득을 거쳐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본격화되면 해양레저관광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해양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지닌 여수가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