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제공경남 남해군은 숙원이었던 교부세 산정제도 개선을 이뤄냄으로써 올해부터 보통교부세가 338억 원 증가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는 달리 일회성이 아니라 해마다 지원되는 세입이어서 그동안 '상대적 불이익'으로 만성적 재정 부족 현상을 겪었던 것을 감안하면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남해군은 설명했다.
남해군은 그동안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오랜 기간 상당한 규모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연륙도서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구밀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인구밀도가 높으면 교부세 상정 시 낙후지역 보정수요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장충남 남해군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연륙도서에 대한 인구밀도 기준을 완화하거나 특례를 인정해 줄 것을 설득해 왔다. 그리고 5년 동안 이어진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지난 연말 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 남해군이 건의한 대로 연륙도서에 대한 인구밀도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정된 것이다.
남해군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약 15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재정수요가 반영됐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피해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수요 등이 신설되면서 남해군은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338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증가하게 됐다.
남해군은 증가되는 교부세 재원을 지역경제 활력화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그동안 한정된 자체재원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주요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올해부터 보통교부세가 8% 증가하는 것은 긴축재정 하에서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중앙정부의 공감을 이끌어 내면서 큰 성과를 거둔 만큼 향후 다양한 분야의 국비 확보 활동에도 이러한 경험을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