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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 청년 215만명, 4335억원 추가 혜택…'올해 학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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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등 청년 215만명, 4335억원 추가 혜택…'올해 학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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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등 청년 215만명이 올해 학자금 지원 확대로 총 4335억원의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우산 국가장학금의 경우 108만명에게 2253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원, 4~6구간은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원 증액한 350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12만명에서 14만명으로 2만명 확대해 841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간당 지원단가는 교내장학금의 경우 9620원에서 9860원으로, 교외장학금의 경우 1만1150원에서 1만2220원으로 오른다.
     
    올해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이 지난해에 비해 6.09% 인상(4인 가구 기준 2023년 540만원→2024년 573만원)됨에 따라, 올해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되면서 대학생 약 2만명에게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대출 상환부담도 줄어든다.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7%로 동결된다.
     
    올해 7월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525만원(공제 후 1621만원)에서 2679만원(공제 후 1752만원)으로 154만원 인상한다.
     
    고물가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를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계속해서 시행한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및 학업지원으로 79만 4천명이 1052억원의 상환부담을 덜고, 청년층의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생활지원으로 139만명이 189억원의 상환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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