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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택시노동자 죽음 내몬 해성운수 대표 엄벌해달라"

사건/사고

    시민사회 "택시노동자 죽음 내몬 해성운수 대표 엄벌해달라"

    근로기준법 위반·특수협박 등 1차 공판
    피고인 보석 신청…유족 "법망 빠져나가면 안 돼"
    檢 "대표적 갑질 범죄…사망 결정적 원인"
    피고인 측 혐의 일부 부인…"분신 사망, 책임 없어…사과도 못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조합원들이 택시노동장 방영환을 죽음으로 내몬, 택시재벌 동훈그룹 소속 해성운수 대표의 첫 공판을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희영 기자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조합원들이 택시노동장 방영환을 죽음으로 내몬, 택시재벌 동훈그룹 소속 해성운수 대표의 첫 공판을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희영 기자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노동자 고(故) 방영환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정모(52)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 11일 시민사회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와 공공운수노조는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재판은 단지 해성운수 대표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가족기업으로서 동훈그룹이 21개 사업장 택시노동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착취했느냐에 대한 재판"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해성운수가 소속된) 동훈그룹은 법이라는 법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노동자를 쥐어짜는데 몰두해 왔다"며 "방영환 열사에 대한 부당해고, 모욕, 폭행, 특수협박, 집회방해 외에도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 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불법행위가 동훈그룹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2021년~ 2022년 동훈그룹 은성택시 등이 4차례 적발됐고 여전히 위반이 확인돼 진정서를 접수한 뒤 서울시의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2022년 상반기에는 강서구청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택시노동자에게 일정액 돌려줘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같은 위반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발언에 나선 고인의 딸 희원(32)씨는 "해성운수 대표가 반성은 안 하고 공탁금 3천만 원을 걸고 보석 신청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아버지가 원한 건 3천만 원이 아니다. 대표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이날 열린 해성운수 대표 첫 재판에도 참석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공공운수노조 제공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성운수 정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24일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 10일에는 고인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으며, 8월 24일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가 사망한 지 한 달여 뒤인 지난해 11월 3일에는 회사 회의 중 언쟁을 하던 해성운수 전 직원 A(72)씨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소화기로 위협한 혐의도 제기됐다. 폭행 피해자 A씨는 얼굴 뼈가 부러지는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온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방씨 모욕 혐의는 인정하지만 이외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방씨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고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정씨 측 변호인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도망할 염려도 없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은 택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대표적인 갑질 범죄"라며 "근로자의 생존권, 인격권, 노동권을 직접적으로 탄압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영환의 분신 사망의 결정적 원인 제공을 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폭력 사건과 근로자 임금 체불로 총 13회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보인 행태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들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미안한 감정도 없으며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다"며 보석 청구를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인 방씨는 시위 227일째 되던 지난해 9월 26일 오전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분신 열흘 만인 지난해 10월 6일 사망했다.

    대책위는 방씨 영면 100일째 되는 오는 13일 추모 문화제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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