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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양육비 8천만원 안 준 김동성…선지급 후 강제징수, 어떤가요?[이슈시개]

사회 일반

    [투표]양육비 8천만원 안 준 김동성…선지급 후 강제징수, 어떤가요?[이슈시개]

    핵심요약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양육비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며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스웨덴 등은 '양육비 대지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에 채무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인데요.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양육비 미지급으로 피소된 김동성 양육비 미지급으로 피소된 김동성 
    Question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 후 강제징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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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양육비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며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보도에 따르면 김동성 씨의 전처 오모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오 씨와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양육비 8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씨 측은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면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와 재혼한 안민정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애 아빠가 살아야 아이들도 키울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전했습니다.

    10명 중 8명 "양육비 못 받아"…정부 제재받아도 8.9%만 지급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캡처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캡처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이는 오 씨만이 아닙니다. 2022년 발표된 여가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못 받는 한무모가족은 80%에 달했습니다. 72.1%가 "한 번도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고, 8.6%는 "최근에는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높이고자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을 개정했습니다. '배드 파파·마마'의 신상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해 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를 제재하고자 했죠.

    그러나 양육비를 받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8월 여가부 발표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법 시행 이후 제재를 받은 미지급자는 772명이었는데요. 이 중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사람은 30명, 일부를 지급한 이는 39명이었습니다. 정부 조치에도 고작 8.9%만이 양육비를 지급했고, 91%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처벌과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감치 명령'이 필요한데 위장 전입 등의 꼼수로 피할 수 있는 점, 처벌을 받더라도 운전면허 정지 최장 100일·출국금지 최장 6개월 등 제재 수위가 낮은 점, 현행법상 '감치명령 뒤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만 형사고소가 가능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양육부모에 양육비 우선 지원 후 국가가 회수하는 '한시적 긴급양육비' 제도도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원 대상 범위가 좁고 최대 1년 동안 1인당 240만 원이라는 한계가 있는 데다가 양육비 회수율도 14.9%(25건), 1600만 원(3.4%)으로 낮습니다.

    尹 공약이었던 '양육비 대지급제'…국회 계류 중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유튜브 채널에 올린 '59초 쇼츠'. 유튜브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유튜브 채널에 올린 '59초 쇼츠'. 유튜브 캡처
    독일·스웨덴·핀란드 등은 '양육비 대지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지급 제도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에 채무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제도인데요.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 아동의 빈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온라인 신청 등 간단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우선지급 받을 수 있고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기준 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경우에도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차후 양육비 이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강력한 양육비 이행조치를 취하는데요.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즉시 양육비에 대한 청구권은 국가로 이전되며,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회수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공약 영상에서 정부가 피해자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겠다며 "오케이, 빠르게 가!"라고 외쳤는데요.

    그러나 '대지급제 도입'에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양육비 대지급제' 법안은 2건은 국회 계류 중입니다.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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